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해당

해외는 더 강한 규제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계열사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은 금융계열사 중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없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불완전판매로 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장에 알린 금융당국의 시그널이다.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금융회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8년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그룹을 감독하겠다고 나설 당시 감독의 초점은 ‘자본적정성’에 맞춰져 있었다. 금융그룹이 위험상황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따졌다.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이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제적인 감독기준으로 보면 자본적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등이 수반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그룹이 확실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만 명시해 놓고 있다.

반면 해외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과 관련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은 금융그룹의 지주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주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금융당국과 같은 감독권한을 행사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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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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