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원격의료 확대

#2019년 8월, 선원 B씨는 작업 도중 칼이 다리로 떨어져 왼쪽 다리에 가로 2cm, 깊이 1.5cm의 상처를 입어 원격진료를 받았다.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병원)는 화상시스템 등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B씨 상처를 확인한 뒤 즉시 봉합방법과 상처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진통제 소독약 등을 추천하며 주기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시행해 경과를 관찰했다.



의사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이나 컨테이너 등 화물운반선 안에서도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해양원격의료서비스'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원양어선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을 20척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육지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먼 바다에서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의사가 타지 않은 선박이 먼 바다를 항해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해양대 외항선 실습생이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을 지나다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하고 하루 뒤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고도 있었다.

해수부는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8년까지 60척(선원 1488명)이던 사업대상 선박은 지난해 80척(1912명)에 이어 올해 100척(25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상 3일 이상 항해하고, 100명 이상 선원이 타는 배에는 의사가 함께 승선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원양선박들은 선원이 많이 타지 않아 의사가 없다"며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해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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