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지원금 … 휴업중인 아이돌보미도 활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 개학 연기,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후속조치로 정부가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정부는 안전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과시간에 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린이집 오늘부터 열흘간 임시 휴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내달 8일까지 휴원을 시작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존 일과시간에 준해 17시까지 제공하며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10명 내외로 운영한다. 앞서 실시한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유치원생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62명이 긴급돌봄을 요청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19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여가부는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16시간 이상 보수교육 대신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불안 최소화 위해 가정돌봄 지원" 으로 이어짐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