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환경보전 역할에 주목, 장관에 재배면적 조정 권한 … 공익직불제 도입, 4월 1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진화가 시작된다. 우선 쌀 농사 중심 우리 농업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으로 바뀐다. 미래유산으로 농지를 보존하는 공공적 역할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이 시행됨에 따라 4월1일까지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작은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소농에게도 직불금을 주는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공익직불법 시행으로 농민들은 일정정도 직불금을 받는 대신 의무도 커진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의무다. 특히 비료 사용량을 엄격하게 제한받으면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무거워지고 있다.

◆기본직불제, 선택직불제 중복 지급 =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농가에 직불금 80.7%를 지급했다. 쌀 농사 중심의 직불금이다.

하지만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커지면서 쌀 농사 뿐 아니라 밭농사나 생태환경을 잘 보전한 농가로 직불금을 확대해야 농촌의 미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와 농가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가 추진돼왔다.

그간 직불제는 면적기준 지급으로 상위 7%의 대농(3㏊이상)이 38.4%, 하위 72%의 소농(1㏊ 미만)이 29%를 수령하는 대농 편중이 심했다. 하지만 변경된 직불제는 0.5㏊이하의 작은 농사를 짓는 소농에게도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한다. 선택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소농도 직불금 120만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기본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와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농가 내 모든 농지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미만이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직불금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도 충족해야 직불금을 받는다.

◆면적따라 직불금 차등화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2㏊ 이하 △2~6㏊ △6~30㏊로 구분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이지만,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이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경우 논 30㏊·밭 4㏊, 농업법인은 논 50㏊·밭 10㏊가 기준이었다.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을 선정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업인 준수사항도 강화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농지 형상을 유지해야 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먹거리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된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또 기존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한다. '논이모작직불금'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 증진 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했다.

■ 공동기획 : 농림축산식품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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