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인권유린, 반문명적 범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 구성

'조주빈 사건' 수사상황 공개 결정

대검찰청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반문명적 범죄'라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주빈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공소제기전에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달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법집행 대상"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사사건 처분 전면 재검토 = 앞서 대검은 전날 오후에는 구본선 차장 주재로 '성 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도 열었다.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일선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 및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2019년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에 이루어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법리 검토 후 사건처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하면서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의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TF, 검사 등 21명 합류 =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 n번방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씨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이 공개된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사건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씨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대행업체 1곳(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외 다른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면서 가상화폐로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수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일 안성열 김형선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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