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인구정책 일환

전남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화순군은 30일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며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인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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