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

2089억원 4월중 지급 완료 방침

경북도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000가구에게 빠르면 4월 1일부터 접수와 함께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49만3615만원이고 4인 가구는 403만798원이다.

도는 30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돼 긴급생활비 2089억원의 예산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경북도의 긴급생활비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이 명확하게 조사된 가구는 4월 1일 접수와 함께 지급도 가능하며 소득이 복잡한 가구는 실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 3000여 가구 중 33만 5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다만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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