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3대 입법이 시급하다. △온라인 그루밍의 형사범죄화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 △피해자를 처벌하는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위 3가지는 여성·청소년단체가 수년동안 줄기차게 입법을 촉구했음에도 실현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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