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 신설 권고

단기적으로는 인권국 내 '과' 신설 업무 추진

직접 지원 강화 위해서 보호기금 개편도 요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피해자 지원조직이 일원화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가칭)'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산재돼 있는 피해자 지원조직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고안 발표하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 개혁위는 6월 29일 법무부에서 제20차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9일 회의를 갖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또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 해당 업무의 추진을 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실효적 지원 곤란 = 개혁위는 "현재 스마일센터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담 및 총괄 기구의 부재로 실효적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지원절차와 지원의 중복 및 지연, 새로운 정책 개발의 부재 등으로 실효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이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 기금법이 제정됐으나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설치까지 이르지 못했다.

개혁위는 또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의 약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직접 지원은 30%에 머무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개혁위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지원 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 통합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 기금 마련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 초기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을 현행 12억원에서 대폭 확대하되, 그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성과 기반한 평가와 위탁사업 도입 고려 = 또한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위탁사업 도입을 고려할 것도 요청했다. 사업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호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현재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나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권고가 이행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