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재지정·대구 광주 매입

사유권 침해 논란 여전, 소송 예고

공원부지 매입 예산 턱없이 부족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 1일 시작된다. 도로와 공원, 유원지·학교 등 공공시설 예정지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이상 방치한 곳이 용도에서 자동 해제된다. 특히 논란이 된 곳은 도시 안팎의 산지 등 도시공원 예정지. 공원 용도가 해제되면 각종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 기준으로 올 7월 1일 실효되는 전국 도시공원 면적은 338㎢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등이 매입하거나 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해당 면적은 줄어들었다.

일단 전국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부 매입하거나, 실시계획인가, 공원 재지정 등을 통해 '공원존치'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토부도 애초 입장을 바꿔 29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해제를 대부분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실효 없이 100%, 광주시 82%, 대전시는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하거나 기능이 어려운 5곳을 제외하면 모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도 대부분 공원의 90% 가까이를 매입해 공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도시공원을 사수하는데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절반 가까운 지역이 용도해제되거나 재지정된 사유지 소유자들의 반발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제 도입을 추진하다 취소한 매봉공원의 경우 현재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1심에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패했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위를 줘놓고 다시 이를 뒤집어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역시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은 서울시의 경우 일부 소유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곳도 앞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공유지는 아예 일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1대 국회가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일몰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부담이다.

이제까지 확보한 각 지자체별 공원매입 추산비용은 인천시 5641억원, 대구시 4846억원, 대전시 3972억원, 광주시 3523억원, 부산시 3001억원 등이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시공원 매입에만 2조9356억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매입비용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반응이다. 과거 정부가 공원을 지정했던 만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 시·군별로 대책을 취합,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행정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 논란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20년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예고됐다.

윤여운 기자 · 전국종합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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