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온라인 플랫폼 · 비대면 문화 등 사회변화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 이용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조정 우선주의, 가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또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업무상 저작물' 조항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에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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