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하다 상인운동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인천지역 상인운동의 시초로 꼽힌다. 인천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학생운동을 하다 졸업을 못했다. 대학시절 시위에 나갔다가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동주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형수 기자

2001년 부평에서 치킨가게를 열었다. 장사가 잘되던 가게는 대우공장 구조조정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세에 못 이겨 6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때 자영업의 삶과 고충을 깊게 이해했다. 이 의원이 상인운동에 뛰어든 계기다.

대형마트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자 상인을 조직해 대응했다. 각 지역 상인들들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는 훗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로 이어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SSM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앞장섰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10여년간 골목상권 보호에 매진한 시민운동가였다.

지난달 30일 이 의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에게 국회는 상인운동의 확장이다.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것에서도 의정활동 방향이 읽힌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했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등은 지역상권 영향이 크고 '빨대 효과'로 원거리 상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면세점 역시 대규모점포에 포함해 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월 하루의무휴업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에 필요한 내용이다. 결코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 실적하락은 무리한 출점에 따른 과도한 경쟁, 급속한 온라인시장 확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지역상권 소비가 증가하는 건 이미 입증됐다. 대기업 편의점들 매출도 올랐다"며 "의무휴업은 성공한 상생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외 여권은 불편한 관계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차도 법정단체인 연합회를 무시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위상에 맞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수립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세자영업, 어려운 소기업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한 인상이라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들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진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두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경제·산업 주체로 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 의원의 처음과 마지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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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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