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기업·대표자에게 하한형 처벌 도입

한국노총이 더 이상 산업재해 사망을 방치할 수 없다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정에 나섰다.

2일 발표한 법률안은 이천화재참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망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법률안은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는 △사망자가 2명 이상 △사상자가 3명 이상 △사망자가 3년 연속 발생 △사망자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재해 등으로 정의했다. 법률안은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처벌대상인 기업(법인), 대표자 등도 폭넓게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에 하한형을 도입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기업의 대표자가 교사·방조·묵인하거나 과실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기업과 대표자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맡겨 이익을 얻는 기업과 대표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번 에 마련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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