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공동토론회

소득기반으로 전환 "월 단위 소득파악이 관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사람중심 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모든 취업자의 실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임금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장소·근로시간(상용) ·근로일(일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에 일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본부장은 "새롭게 보호할 계층은 근로시간·근로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을 통한 대규모 사회보험료 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부담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보완적 고용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어진 발제에서 "5월 현재 실업자 128만명과 일시휴직자 102만명에다 잠재적인 구직자(187만명)까지 합치면 417만명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 확충을, 대기업 등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협력사를 포괄하는 고용유지 노력을, 노동조합은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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