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자체 수사 … 통보했다"

법무부 "수사팀 독립적 수사,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다. 추미애 장관의 최후통첩 시한인 9일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된 상태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체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언론 관심 집중된 윤석열 총장 행보│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윤 총장 수사 지휘할 수 없는 상태 =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독립 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대검과 입장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관 지시 불이행 판단 = 앞서 윤 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서울고검장이 주도한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윤 총장은 절충안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이런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입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2일)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건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 1시간40분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장관의 지휘를 어겼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게 무슨 안을 내라고 한 게 아니고 지휘에 따르라는 것인데 자기 안을 냈다"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당초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은 중단했지만 지휘 수용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을 '지휘거부'로 규정하며 9일 10시까지 재차 지휘를 따르라고 촉구하자, 마감시한 1시간을 남겨놓고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윤 총장이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위에 회부해 검사징계법에 의해 지시불이행으로 해임까지 가능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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