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한계기업 17.8%↑

“신속한 구조조정 수단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이 20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부실기업이 빠르게 늘어난 셈이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 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작은 부실기업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지난해 90개사로 늘었다. 전년대비 21.6% 증가한 셈이다. 전체 기업 699개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12.88%였다.

일본은 2494개사 가운데 한계기업이 54개사에서 72개사로 33.33% 증가해 가장 높았다. 한계기업 비중은 2.89%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한계기업 증가율 상위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스페인 순이었다.

또 2015~2019년 외부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3011 개사였다. 이는 전년도 2556개사 대비 17.8% 늘어난 셈이다. 한계기업 수는 2015~2018년 완만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상승 기울기가 커졌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도 2016 년(24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26만6000명) 증가세(전년 대비 22.0%↑)로 전환했다. 한계기업 수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383개↑) 소속 종업원 수는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3만3000명↑).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과 제조업 경기둔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재무구조 악화가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이같은 부실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한경연 설명이다.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재무상황과 사업기회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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