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군 주장 13개항목 반박

군위군, 여론·세몰이 압박에 재반박

경북도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두고 각자의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형식의 반박자료를 내며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우보'탈락이후 군위군이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각종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한데 이어 이번에는 군위군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군위군을 압박하고 있다. 군위군도 이에 밀릴 세라 경북도의 '팩트 체크'자료를 재반박하며 정면대치하고 있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에 대한 군위군 주장(13개)에 대한 팩트 체크'를 발표했다. 핵심쟁점은 3~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에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이며 군공항이전특별법 제 4조에 따른 국방부 고유권한이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군위군을 비롯 의성군, 대구시, 경북도 등의 지자체장들이 지난 해1월 19일 단독과 공동 후보지 2곳 모두를 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에 합의하고 자필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근거로 4개 자치단체의 합의문을 제시했다.

군위군은 이에 대해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발표 직후와 2017년 2월 7일 국방부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동후보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주민투표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주장에 경북도는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하도록 마련한다는 게 특별법절차이고 군위군수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법상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는 문구는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방식에따를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은 이에 "숙의형 시민의견조사과정으로 선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에 합의했고 주민투표도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맞받았다.

공공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우보 5일, 비안·소보 58일)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국방부가 안전분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고 국내 공항 안개일수는 인천 62일, 광주 61일로 공항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군위군은 "더 안전한 공항을 포기할 수 없고 안개에 따른 국내공항의 결항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와 군위군은 이밖에도 국방부와 경북도의 공모의혹, 군위군 선정위원 결정 취소소송의 승산여부, 군위군 소송 전망, 경북도의 우보 탈락건의 의혹, 국방부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 대구경북에서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 인세티브 중재안 실현 불가능 등의 주장과 쟁점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31일은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완전 무산되느냐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라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신청하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군위우보(단독후보지)는 부적합으로 결정해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의성비안·군위소보(공동후보지)도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선정위는 또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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