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자 10년새 7.6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신체건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등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15일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3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재해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199명으로 2009년 8명에서 2018년 6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형태는 개인적 괴롭힘 49.8%, 집단적 괴롭힘 50.3%로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유형이 결합된 복합적 유형이 50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공격 22명(14.7%), 정신적 공격 18명(13.1%), 경제적인 공격 11명(8.9%) 순이었다.

2014년 닐슨(Nielsen)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건강문제를 1.68배, 신체건강문제를 1.77배 증가시켜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규칙적, 만성적으로 일어날 때 피해 노동자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나 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되고, 조직 차원에서는 생산성 저하, 근무환경 저해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

보고서 연구진인 백은미 가톨릭대 교수와 이혜지 안전보건공단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상담 조정 중재 정식조사 등 사건 발생시 해결·관리 방법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제작했다. 가이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를 위한 조직적 관리 방안과 현황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 교육자료, 국내 지원기관 정보도 제공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가 공동으로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권 혁 부산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해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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