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무 구체적 명시

신안보·무역분쟁·탈북자 등

김병기 "민주적 통제 필요"

"여당, 국정원 직무·예산 감시하는 ‘정보감찰반제’ 추진" 에서 이어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출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신안보, 무역분쟁 등 국가이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특정 국내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직무'와 관련해 △국외 및 북한 관련 정보 △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방위산업침해 등을 포함한 방첩 △대터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 차단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조치도 허용키로 했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안보침해 행위(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산업경제정보 유출, 자본 유출입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팬데믹과 같은 신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은 직무대상에 들어가지만 반드시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은 직무와 관련해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무분별한 민간인,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었던 대공, 대정부전복과 같은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경제·무역 분쟁, 팬데믹과 같은 신안보분야 등 그 직무를 명확히 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국내정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신안보, 무역분쟁, 탈북자 등과 관련한 국내정보 업무는 정보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정원 조직과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정치관여 금지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특정 정당,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 또는 기부금 모집 지원, 기업 자금 이용이나 지원, 선거대책회의 관여 등을 포함시켰다.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조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해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정보감찰관이 죄를 범한 경우엔 형이 가중된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법률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는 등 정보기관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법률과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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