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지도자, 선수 등 의무 신고 = 개정안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선수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인권침해 등이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등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선수 체육지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뤄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센터가 사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도자 자격정지 강화 =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실업팀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고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지도자에 대한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한다.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가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이 해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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