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당국과 정보교환

국내 금융회사 민원 제기

금융위, 부정거래혐의 검토

지난달 3일 1조3000억원 가량의 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에 대한 국제 상호공조 협약이 발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위치한 젠투파트너스를 조사해야 환매중단의 정확한 원인과 투자상품의 구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홍콩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SFC)과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SFC가 아직 정식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협약의 비밀유지 등의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젠투파트너스의 거래관계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금융당국은 홍콩에 검사팀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SFC에 전적으로 조사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회의에서 IOSCO MMOU 정식회원에 가입했다. IOSCO MMOU는 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를 말한다. 정보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제공된 정보의 비밀유지 등 정보요청기관 및 피요청기관의 의무 및 요청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증권·파생상품 거래를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현존 기록, 동 거래와 관련된 은행계좌 등의 이체기록, 실질주주 및 관리인을 파악하는 기록 등에 대한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젠투펀드 판매사들도 “펀드 환매연기와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며 SFC에 민원을 제기했다. 젠투펀드를 판매한 곳은 신한금융투자(4000억원) 삼성증권(1400억원) 우리은행(900억원) 하나은행(420억원) 한국투자증권(170억원) 등이며 키움증권은 2600억원 가량을 고유 자산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판매사들은 조만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에 젠투펀드의 불공정거래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자조단에는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상태다. 자조단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SF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사들은 일부 우량 채권마저 환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젠투펀드가 외국계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모르는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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