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위한 극약처방

소환법 등 추가 논의

"조심스럽지만, 동참하는 의원이 20명~30명이 되면 사정이 달라질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건영(사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3회 제한'을 들고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3선 연임 경력의 현역은 국회의원 후보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 가자는 도발적 처방이다.

윤 의원은 "재선, 3선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국민의 기대와는 멀어진다"면서 "사익을 멀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10년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어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야당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민형배(민주당. 광주광산을) 의원과 함께 준비한 개정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속칭 '중진'이라 불리는 4~5선의 자리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는 기득권 견제 시스템 부재, 형평성,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들었다. 발의요청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3선 이상 재당선 비율은 56%로 전체 의원 당선비율(23%)의 배가 넘는다. 국회나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 권한이 강해져 기득권이 더 세진다고 봤다.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한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응답이다. 그는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당시 현역의원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해 다선 의원들의 여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법안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관건이다. 실현 불가능한 사안을 1회성으로 꺼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며 만난 초재선 의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발의에 얼마나 참여할지 조심스럽다"면서도 "최소기준(10명)을 넘어 20~30명이 함께 한다면 실제 개정안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8월 국회까지 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동참의원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침 야당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당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 차원에서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강제조항을 도입할 만큼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좋은 정치를 위한, 방향을 바꾸는 현실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 의원과 3연임 제한법과 함께 국회의원도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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