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보호 않고 활용할 수 없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가 전제되고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윤종인(사진)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기관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면 곤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둘 사이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잘 녹아들도록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한 기관에서 모두 통합 관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를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야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보위가 기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이 되고, 국민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개보위가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침해사고는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 수습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규제 자체만 과도하고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기술발전에 규제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30일 한·EU 정상회담 이후 GDPR 적정성 결정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일정에 차질을 빚긴 했지만 중요한 쟁점은 모두 조율했고 지금은 문헌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지난 5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옛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데이터 3법 개정과 현 개보위 출범 업무를 주관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반포 아파트를 처분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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