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권고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심각한 피해 발생 특별가중인자 반영, 처벌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고 29년 3개월형을 받게 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가중인자에 반영해 형량이 더 높아지고, 반면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줄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본형이 5~9년형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형량이 높아진다. 또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상습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27년의 선고를 권고했다. 아동성착취물을 2건 이상 배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 해당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인자를 고려해 눈길을 끈다.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할 경우 특별감경인자에 반영하고, 반대로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특별가중인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중된 처벌토록 권고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오는 12월 최종 의결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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