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4차 추경' 형평성 지적 … "지원대상·기준 중점 검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도 곳곳 허점

'맞춤형 집중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4차 추경 분석보고서를 통해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통신비 지출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추경안 정부측 의견 제시하는 진영 장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별 지원이 아니라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2020년 6월 기준 고객용 휴대전화 가입회선 수가 5606만 6169개로 국민 인구수를 초과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이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고는 "지난 6일 4차 추경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포함하기로 발표된 이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지원절차·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유흥주점 무도장도 적법한 영업허가시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은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90만7000명에게 100만~20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지원하는 것으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 대상에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해"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집합금지시설이나 영업제한시설을 추가해 지정, 지자체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허점이 있다. '연매출 4억원'을 초과했지만 큰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예상된다.

◆'8월16일' 이전에 폐업하면? = 올해 신규 창업자이거나 현금거래 위주로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스스로 증빙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간 형평성과 직접 피해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모두 20만 명을 대상으로 1019억원이 나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먼저 걸린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폐업여부를 폐업신고 시기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만을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데 따른 허점이다. '8월 16일' 직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별도의 우선순위나 지원기간 없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신청한 폐업 소상공인을 선착순으로 지원, 지원대상의 선정여부가 임의적인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영향과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피해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시기, 우선순위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단위로 선별기준상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특히 지원대상과 기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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