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절감 경제적 효과

미반납 실물주권 35% 감소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후 주주관리 효율성과 안정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또한 200억원에 달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다.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했다.

지난 1년간 발생사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점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해 주주관리에 활용하는 등 발행사는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 기업공개(IPO) 중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에 소요됐던 5일의 기간을 단축했고,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도 최대 4일 줄었다.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 경제적 효과로는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이 지난 1년간 약 130억원 줄었으며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약 70억원 등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총 200억원이 절감됐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지난해 97개사에서 올해 240개사로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상장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제도설명회,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하겠다"며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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