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 "구체적 기준 정립하고 전문성 갖춘 인력 보완해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처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해졌지만, 개인정보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박혜림 입법조사관은 18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개선과제를 언급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2010년 처음 구축돼 시행된지 10년을 맞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사건조회,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민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 보고서에서 박 조사관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처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해진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형사사법정보의 보존, 공개여부, 폐기 등 중요 사항이 법률이 아닌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에 위임돼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민원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경찰이 신청인을 피의자로 저장·관리하며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거부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 삭제를 구하는 신청인 주장이 정당하다고 봐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박 조사관은 "전자적으로 통합 저장해 구축된 정보가 대규모로 포함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오·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1~2년간 단기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수행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 조사관 의견이다. 그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유지 및 보수를 외부에 위탁하는 체제에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내 장기 근무인원을 확보해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보수 및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년 단기간 파견근무가 아니라, 장기적 근무를 통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자적 송달 인정 규정 마련해야 = 박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들은 모든 사건기록을 형사사법정보스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이를 인쇄해 여전히 인편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건관리정보와 증거관련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을 종이로 전달하고 있는데, 전산 전달 이외 종이기록 전달이 이루어져 이중으로 물적·인적 비용이 들고 인편에 의한 이동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기관들이 사건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고 있으나, 전산으로 전달되는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의 보완적 기록인 것이다. 박 조사관은 "사건관리정보와 증거관련정보에 대한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형사소송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전자문서나 전자화된 자료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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