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대 미혼 주거급여 지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정부는 18일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교육 등 다방면의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그동안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봐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별도 거주 청년은 부모와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3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47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부터 30%가량 늘어난다. 올해 29만명에서 내년에는 9만명이 늘어난 38만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예산도 올해 99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1.8~2.4%이던 것에서 1.5%~2.1%로 하향 조정된다.
고졸 기술인재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은 내년부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인원도 1만명에서 3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은 다소 경감된다.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1.85%인 대출 금리가 내년부터 1.70%로 조정된다. 또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에는 현행 생계곤란 등 11개 유형에 더해 실직 및 폐업 사유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개선된다.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80%(전세보증금 2억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물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해 이날 출범했다. 앞으로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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