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대 미혼 주거급여 지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에서 채용 필기시험 시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20대 미혼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가 부모와 분리해 별도 지급된다. 내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은 38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교육 등 다방면의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그동안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봐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별도 거주 청년은 부모와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3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47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부터 30%가량 늘어난다. 올해 29만명에서 내년에는 9만명이 늘어난 38만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예산도 올해 99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1.8~2.4%이던 것에서 1.5%~2.1%로 하향 조정된다.

고졸 기술인재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은 내년부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인원도 1만명에서 3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은 다소 경감된다.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1.85%인 대출 금리가 내년부터 1.70%로 조정된다. 또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에는 현행 생계곤란 등 11개 유형에 더해 실직 및 폐업 사유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개선된다.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80%(전세보증금 2억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물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해 이날 출범했다. 앞으로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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