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공개 허점

전체 선거비의 절반만 공개

선거 이후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각 정당의 '선거비용'이 실제 규모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참여연대의 이슈보고서 '21대 총선 주요정당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8개 주요정당이 쓴 '선거비용'은 228억5678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정의당이 48억5552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미래한국당이 48억4366만원, 더불어시민당이 40억4716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의당은 39억1147만원, 열린민주당과 민생당은 각각 35억4431만원, 16억5466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선거비용 내역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허점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42조에서는 인터넷 공개는 '선거비용'에 한해 선거후 3개월동안(올해는 6월1일~9월1일)만 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항목(119조)과 선거비용이 아닌 항목(120조)을 구분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0원'으로 신고한 이유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는 인건비, 사무소설치 운영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 등이 들어가 있다.

참여연대는 선거비용이 아닌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선거비용이 아닌 것) 중에도 선거비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보고 지출보고서 전체를 △정당 활동 △사무소 설치 운영비 △공천 △선거운동 △공보물 △선거지원금 △기탁금 △하급당부보조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차용금 △판독불가 등 총 11개 항목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는 '통상적인 선거비용'으로 간주되는 공천과 선거운동(△홍보 △선거공보 △선거전략 △선거기구 △정책·공약) 비용을 골라냈다.

8개 정당의 공천과 선거운동비용을 합한 금액은 418억100만원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비용'의 1.83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26억764만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13억7593만원이었다. 정의당은 71억3077만원을 썼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44억270만원, 41억313만원을 지출했다. 민생당은 21억8083만원을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단 3개월간 공개된 각 정당의 선거비용 과목만의 지출 내역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시기 주요 정당이 선거를 위해 사용한 정치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보고서야 선거비용 과목 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등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열람기간 동안 각 정당의 수입부는 전부 공개되지 않았고 지출부 중 공개된 내역은 공개 대상인 '선거비용' 과목 뿐"이라며 "이는 유권자가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당의 회계보고서 전체 공개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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