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라면형제법' 발의

지자체장에 분리권한 부여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도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22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 사례를 계기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실제 인천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접수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분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즉시 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인천 라면형제 사고에서처럼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기존 아동보호 제도만으로는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에 학대 관련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