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집계결과

7700억원 넘게 돌려줘

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돈이 7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940건 가운데 695건에 머물렀다. 나머지 245건의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패소해 과징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줬다.

28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과징금은 7728억원이다. 이 기간 공정위는 모두 120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는 19억4000만원이 들었다.

공정위가 기업에 수십억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일단 과징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대법원이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1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2015년에는 취소액이 2978억원에 달했다. 이듬해에도 2449억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과징금 취소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408억원, 2018년 96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500억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해 1∼8월 취소액은 19억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조2950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수로는 1364건이다. 이 중 515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은 총 775건으로 이 중551건은 전부승소, 130건은 일부승소, 94건은 패소했다.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165건 중 144건은 전부승소, 일부승소는 14건, 패소는 7건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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