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주목

증인봉쇄 등 '잔매' 누적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지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압박 공세를 받고 있다. 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를 원천봉쇄 수준으로 거부한 데다 선거법 수사까지 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상황이다. 집권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명의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정정순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기소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됐다. 국회법을 따른다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 안에선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통해 체포동의안 의결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표결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표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결될 경우 의석을 앞세운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속·구금동의안이 36건이 제출됐는데 원안가결은 5건에 불과했다. 12건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기득권 지키기'의 대표적 사례로 비난을 받았고, 여야는 그때마다 방탄국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특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용'으로 몰아붙이고 막아왔다.정부 감싸기에 급급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본회의가 내외의 불만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종요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15일 당 지도부 권고에 대해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어 이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장 여당의 국정주도권과 직결될 사안이 아니라도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잔매에 멍들기 전에 당 차원에서 사전에 해결하는 것도 정무 능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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