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한도는 1주당 최대 10개 … 정관·관보 공시로 투명성 확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대기업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up)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분이 낮아져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중기부는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한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다.

복수의결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한 후에는 보통주 전환을 3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감사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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