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서울이 가장 많아" … 대체인력 부당해고 사례 발생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했던 교사들이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꼼수 복직'이라는 비판이나온다. 특히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 수업을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교육부로부터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꼼수 복직이 의심스러운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 전체 62건으로 나타났다. 휴직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휴직한 교사 중 일부가 방학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당한 월급 수령 뿐만 아니라 조기복직으로 인해 해당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교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개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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