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재산세 포함 시켜

3952가구, 30억6천만원 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아파트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재산세를 집주인(LH)이 내지 않고 세입자가 내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갑)은 16일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판교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중 LH가 운영하는 7개 단지 3952가구의 지난해 재산세는 30억 6035만원에 달했다. 2012년 16억 750만원이었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8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는 더욱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급등한 재산세를 집주인인 LH가 내지 않고 세입자가 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LH가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3952가구의 세입자에게 받아왔다”며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국토교통부측은 “주변 임대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이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며 “(5년 임대주택 재산세는) 관리비에 포함 시키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똑같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할 재산세를 대신 내고 누구는 안 낸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을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결국 무주택 서민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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