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술집서 술 안시킬 수도” 해명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늦은 시간까지 술집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만원, 2020년 414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84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맥주집 ‘비어xx’에서 한번에 130여 만원이 결제되기도 했다. 2020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일본식 선술집 ‘요x’에서 2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이 지출한 술집 형태는 일본식 선술집이고, 맥주 전문점과 요리주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를 술집이라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사용금액만 적혀 있어 실제로 술을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원격수업 개선방안 업무협의회’를 맥주 집에서, ‘학부모회 임원 온라인 직무연수 협의회’를 일본식 선술집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협의회’를 21시 30분까지 진행했던 광화문의 ‘텅x스’는 클럽 느낌의 술집으로, 업무협의를 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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