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실형선고 10% 그쳐

고등군사법원도 13% 불과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법원에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이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인 2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이고,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이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이다.

민간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이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군사법원의 양형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재철 엄경용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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