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의지

"상속세 완화로 균형"

"정부안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편인지 대기업 편들려고 하는 건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성일종(사진) 의원은 이달 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강화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놓고 보수 정치권이 술렁이던 시기라 이 법안을 정부안을 받아치기 위한 일종의 '맞불'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법안 내용을 보면 진정성을 무시한 단견이라는 게 성 의원의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30% 기준이 적용돼 있다. 경제3법에 포함된 개정안은 이를 20%로 낮췄다.

대부분의 대기업그룹 소속 회사들은 총수나 친족일가의 지분율을 기준치 아래로 떨어뜨리는 대신 그룹 내 다른 회사(계열사) 명의 지분을 키워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성 의원 개정안은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총수 일가와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를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성 의원은 규제일변도로 대기업을 몰아붙이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안과 달리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규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규제 대상 기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방지함으로써 재계에도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완화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상속이 어려우니 편법으로 내부거래를 한 셈인데 이를 천천히 낮춰주면 균형이 맞을 수 있다"며 "이 역시 논의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환경에너지 기업인으로 성장한 성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국회 입성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의정활동의 가장 주된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그는 "이번 국감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일감 몰아주기 해소는 중소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매일같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당에서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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