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익없고 서울시 세수 300억 감소

국토부 일방적 감면정책, 지방재정 악화

조오섭 의원 "대기업만 배려한 탁상행정"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 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올해 299억4700만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 부과된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는 수시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왔다. 기업들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감면정책을 시행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 5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현실은 반대였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 쇼핑몰 등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은 상위 30개 건물 소유주는 타임스퀘어, 롯데월드타워, 센트럴시티, 가든파이브라이프, 현대아이파크몰, 롯데백화점 등 대부분 종합쇼핑몰이다. 30개 건물 소유주가 받은 감면 혜택 추정액만 약 47억원(총액대비 18.41%)에 달한다.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 세입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제 대부분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기업 등이었고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조 의원은 "대형 쇼핑몰이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이 되어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탁상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정확한 제도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수감소 보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조례를 개정해 대형쇼핑몰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며 300억원 세수가 감소했지만 정작 국토부에 손실 보전에 대한 건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코로19 재난으로 다양한 지원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입 감소에 따른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으로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세수 감소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99억원, 경기도 236억원, 부산광역시 127억 등 총 1091억2200만원의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쇼핑몰 등 상위 30개 건물 소유주가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광역시는 광주(58.08%) 대구(60.7%) 울산(60.2%) 인천(60.7%) 등이며 도 단위에선 충남도(54.9%)가 포함됐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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