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식 반대

"지방자치법에서 빼라"

자치경찰법 논의 불만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규정을 분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잘체 논의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규정은 행정계층구조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송하진(전북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례시 별도 논의'를 제안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를 상대로 분리논의를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미뤄지다 폐기된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쟁점이 된 특례시 조항을 뺀 나머지 내용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당초 특례시 조항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만 해도 노골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급기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하자고 요구하는 등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 조항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다소 공격적인 이유까지 붙이면서 대상이 된 16개 대도시들과 전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이다.

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20대 국회 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배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역치안서비스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확대와 그에 따른 수사권 보장, 시·도지사의 인사권·조직권 강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특례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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