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초등교육 단계에서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최근 일이다. 그간 돌봄에 대한 관심은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하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공적돌봄 대상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등 에서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효율성과 예산중복, 지역간 격차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첫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관심과 지원에 따라 지역별 돌봄 정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통합된 돌봄체계를 갖춘 지역이 많지 않고 지역간 차이도 크다.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수, 프로그램 유형, 수익자부담 이용료 등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기관별, 사업별로 제각기 다른 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 수요 대비 돌봄서비스 공간이 부족할 경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간을 발굴하고 관리는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돌봄기관 역량에 따라 추진되는 예산과 인력 대비 정책효과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절적 정책은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돌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떨어진다. 현재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수립된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계획이 만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도 설계할 수 없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공적돌봄체계 확대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간, 기관별 따로 운영하는 사업을 총괄 조정해 사업간 편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자원을 연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특성화된 온종일돌봄 모델을 실행할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인적·물적자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법안 제정 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안정적 예산 확보, 인력 운용, 프로그램개발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