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징계 사실 면접자료에 공개" … 시교육청 "공정했다"

지난해 공립으로 전환된 서울인강학교 소속 교사 대상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을)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내부비리와 관련해 인강학교 교사들이 공익제보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공립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원에 서명한 교사들이 모두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원은 또 '불합격 사유'가 아니라는 조 교육감에게 "잘못알고 있다"며 "징계를 받았다고 면접자료에 아예 적시돼 이분들이 채용이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채용"이라면서 "소송 중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26일 확인감사에서도 "학내 비리에 대해서 청원을 한 교사 4명은 오히려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아동학대특례법의 아동학대 미신고로 처벌받은 교사들은 오히려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 의원의 질문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달라"면서 교육청 차원의 진실규명을 약속했다.

사립 특수학교인 인강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에 시설과 재산을 기부채납, 공립학교로 전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강학교의 명칭을 도솔학교로 바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인강학교 정규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특별채용을 실시해 초등은 9명 중 8명, 중등은 20명 중 8명을 선발했다.

문제는 불합격한 교사들이 모두 징계자 또는 저경력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탈락한 교사 일부는 채용시험이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진행된 불공정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채용에서 탈락한 오 모씨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과 저경력 교사 그리고 55세 이상인 사람들은 불합격할 것이란 말이 학내에서 돌았다"면서 "채용시험 결과는 소문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불합격한 초등 1명과 중등 불합격자 12명 중 9명은 징계자(55세 이상 포함), 3명은 저경력자였다.

채용 논란은 도솔학교 개교 등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잠복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았던 교사 중 일부가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처분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교사들이 현재 시교육청을 상대로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들의 행위는 공익제보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행정소송 중이지만 그동안 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들 주장에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류전형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타시도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이유로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강학원 특별채용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사 일부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인데다 정 의원이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추적·확인하는 등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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