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돈으로 임대 특혜

금융위, 기관경고·과징금 부과

한화생명이 대주주인 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로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하고 차남규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대주주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구성된 보험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2015년 대주주인 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3빌딩 내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한화생명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에 대해 위약금 상당액 등 80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보험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특혜 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해 한화에 지급할 브랜드수수료율 산정시 실제와 다른 예상 수치를 사용해 수수료율을 과대 산정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대주주 면세점 지원에 80억 무상지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