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서해그랑블 소상공인

공용관리비 부담전가 주장

이마트 "적정 관리비 부담"

"상가 밖에 이마트 전용이나 다름없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왜 일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합니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서해그랑블 블루스퀘어. 이 건물 2층에 입점한 박영희 상가관리단 회장은 24일 "이마트가 부담해야 할 공용관리비 일부를 일반 상가 소유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해그랑블은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 지난 2018년 11월 22일 준공인가를 받은 집합건물이다. 지하 1·2층은 이마트가 전체를 사용하고 지상 1·2층은 125실의 상가, 6~42층은 536세대 주거시설이다.

그러나 준공시점에 입점한 이마트와 지상의 일반상가 소유주(상인)들은 지난해부터 공용부분 관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상인들은 최근 이 문제로 의왕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지상층 복도 등 일부 공용시설 면적이 이마트와 아파트에 분배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이마트는 지하에 있지만 지상 2층 상가복도를 통해 기계실 등 전용부 2곳을 이용하고 지상 1·2층 주출입구, 하역장, 기계실 등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복도 등 공용시설 관리비용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마트 전용 무빙워크 전기가 상가와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해 시정하는 등의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가 2층과 지하 5층을 연결하는 공용 엘리베이터 3대의 경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마트로 내려가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대는 상가 밖에 위치해 사실상 이마트 전용으로 이용되는데 이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3대의 전기세와 장기수선비용 등 관리비는 모두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박영희 회장은 "이마트에서 엘리베이터ㅤ열쇠를 가지고 휴점 때 일부 층은 운행을 중지하기도 하는데 10여년 뒤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경우 수억원의 비용까지도 상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이 공유면적을 적법하게 배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용부분이 지하 5층~지상 2층 계단실, 엘리베이터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면적에는 1·2층 복도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 기재돼 있다. 이를 상가 구분소유주들의 전용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돼 분양했다.

이마트는 입점 당시 지하 1·2층 전용부분과 지상 1·2층 하역장, 출입구, 기계실에 대해서만 등기를 했고 지상층 복도 공유면적은 배분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복도 등 일부시설이 이마트와 상가 공용부분인데도 상인들에게만 산입돼 있어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얘기다.

이마트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측은 엘리베이터는 건축물대장상 상가 소유여서 상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상가층 복도 역시 이마트와 연결돼 있지 않아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측 관계자는 "최초에 입주해 관리업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관리인력을 꾸리고도 전체 관리비의 70%를 부담해 왔다"면서 "과거 상가관리단이 공용관리비 문제와 관련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개발사업이 늦어져 우리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가관리단 한 관계자는 "설계당시부터 의왕시와 시행사가 이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분양 당시 상가주들은 공용부분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알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용부분이 적법하게 배분되지 않은 책임은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왕시는 건물 설계에 따라 대장이 작성됐고 분양 절차에 따라 이마트가 지하 1·2층을 분양받았고, 이후 상가 1·2층이 분양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설계부터 공용부분 배분을 이마트에 유리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내용은 일체 없었고,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복합건물로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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