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해 "솔직하게 말하고 반성하는게 맞을 것" … 변호인 "수익 대부분 가져가지 않았느냐" 반박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부따' 강 훈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상 동업자라고 증언했다. 강씨 측은 조주빈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한 반면 조주빈은 이를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고 조씨를 불러 증언신문을 했다.
지난 4월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 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강 훈은 조주빈 공범 중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박사방의 관리 및 홍보, 성착취 및 사기 수익을 나눠 갖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도 박사방 운영 당시 수익금이 성착취물을 팔아서 난 것인 줄 알았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당연히 아는 사이어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강씨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강씨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고, 수익금 상당액을 조씨가 챙겼다"면서 "조씨의 지시를 강씨가 따른 것 아니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조씨는 "검거 당시에 강씨가 '박사로부터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제는 강씨가 솔직하게 말하고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사방'과 관련된 범행은 조씨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씨는 "강씨는 (텔레그램) 채팅에서 '박사야'라며 반말을 했다"며 "내가 윗선도 아니고, 강씨와는 동업자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따에게 제가 미룰 책임이 없는 만큼, 제가 부따로부터 떠 안을 책임도 없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공범들에게 5만~15만원의 수고비를 줬지만 강훈에게는 100만원도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강훈에게 (돈을) 더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씨는 "방 운영을 맡기기도 했고 각별한 사이였다"며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더 신뢰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박사'를 브랜드화 했다는 점과 관련해 조주빈의 증언은 엇갈렸다. 지난 9월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민' 한 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강씨의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조씨는 "조사과정에서 형사, 검사들이 '너 자신을 브랜드화하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브랜드화'라는 단어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개념인데, 제가 창조한 것처럼 돼 동의하기가 힘들다"며 "검찰이 저에게 브랜드화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이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가 경악했다는 기사는 억울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강씨의 재판에 앞서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 한 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등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하고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조주빈와 다른 공범 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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