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정체 지속, 황사 유입

세종시 첫 비상저감조치도

한파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세종시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15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13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날 밤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매우나쁨' 수준까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황사의 영향으로 PM-10은 전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이 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다시 기승│날이 풀리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미세먼지로 덮인 서울 시내.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된다. 14일 역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세종시에는 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3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 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12일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며 "13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건인 PM-2.5위기 경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PM-2.5 위기 경보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를 적용받는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기정체 지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부분 지역이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경향은 15일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주간예보에 따르면, 15일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북·대구·경북에서 PM-2.5 일평균 농도가 '높음'이 될 전망이다.

16일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의 PM-2.5 일평균 농도가 '낮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주간예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농도를 2등급(높음/낮음)으로 나눈다.

'낮음'은 PM-2.5 일평균 농도가 0∼35 ㎍/㎥일 때다. '높음'은 PM-2.5 농도 36 ㎍/㎥ 이상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