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개 개정안 제출

피해산정·재원, 정부이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 지원이 난관에 빠졌다. 여야 모두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피해산정과 재원마련 방안에서는 동상이몽이다. 사적 재산을 정부가 침해했는데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총력에 나설 4.7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있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내려진 행정명령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10개가 올라와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해 6월 1일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의원 103명과 함께 개정안을 냈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당 이명수 의원, 추경호 의원이 잇달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 최승재 의원, 이용 의원, 홍석준 의원이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만 7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동주 의원이 2개를 냈다. 지난해에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담았으며 올해는 긴급성을 고려해 ‘특별법’으로 바꿔 재발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낸 법안은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등이 있을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되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액에 대한 손실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상 손실보상을 공공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라며 “공공의 필요로 인해 발생한 특정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방역·예방조치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자의 청구권적 권리이므로 그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아닌) 생계지원금, 운영자금 융자 등 조성 등 행정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별재난세·택배세 부과에 부가세 인상까지" 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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