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차역을 떠올린다. 원래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든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후 다양한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대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자료에 의하면, 거래액은 12조6711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8조4639억원으로 22.8% 늘었다. 특히 음식 서비스(61.5%), 생활용품(48.9%), 음·식료품(39.4%) 등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오늘날 비대면 경제의 총아로 떠올랐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단순히 식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장보기를 넘어 의류 화장품 명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앞으로도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에도 시장 질서 필요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기존 오프라인 시장 참여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시장의 파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입점제한 여부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전통적인 잣대의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나친 규제가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오프라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장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안전장치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유통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보호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듣고 이를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차역에는 사람들로 붐벼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