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명당 50만원 … 장애등급·유형 무관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영등포구는 장애 등급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다. 영등포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은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크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두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에 준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원이다. 장애 등급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현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은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을 더해 받게 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60만원, 둘째는 100만원인 셈이다. 셋째는 350만원, 넷째 이상은 550만원이 지원된다. 첫 아이부터 넷째까지 영등포구에서 낳으면 총 1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가 태어난지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과 설명은 구청 사회복지과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영등포구는 출산지원금에 이어 장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670-407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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