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건강관리 방치 수준 … "방문 제한 관련 법 개정하고 서비스 확대 필요"

우리나라 2019년 등록 장애인 261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사고나 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발생한 후천적 장애인이다. 신체적 변화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혼란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하지만 이들의 재활을 돕는 공적 의료-복지 지원체계는 부실하다. 내일신문은 장애인들의 '재활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맞춰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2019년 장애인 등록통계에 따르면 만65세 이상의 장애인은 126만3952명으로 전체의 48.3%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22.9%는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 장애인의 47.2%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재활전문가들이 장애인 거주공간으로 방문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

김은주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퇴원으로 가정에 돌아간 이후 장애인의 대부분은 건강관리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가 재활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마다 운동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설명하는 영상. 사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방문재활, 치료 아닌 예방서비스로 봐야 = 현재 관절운동 등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방문간호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재가지원 가운데 '신체기능 유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체위변경 도움이나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체위변경', 관절구축예방활동이나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신체기능의 증진' 항목이 들어가 있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 없다.

장기요양제도 안에서 방문재활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2016년 12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방문재활을 장기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서(방문재활처방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과 작업요법,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한 신설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찾아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방문해서 여러 재활 활동을 하게 되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어긋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재활을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과 이상준 연구원, 그리고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은 공동 연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서비스 신설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방문재활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료적 개념인 방문물리치료 혹은 방문 재활치료와 같은 치료적 개념이 아닌 장애인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예방서비스활동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 등은 방문재활을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운동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직접 교육 상담 지원하거나 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안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문 허용해야 =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나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 전이되거나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장애 후유증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재입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질병률은 33.7%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질병률 17%보다 2배 정도 높다. 장애인들은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공간에 주로 생활하고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는 이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방문재활서비스의 활성화된 사례가 많다. 미국에는 재택보건의료서비스가 있다. 주치의의 의뢰나 메디케어 인증 재택보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시간제 또는 일시적인 전문 너싱홈 케어 및 재택간병서비스로 제공하며, 휠체어 침대 산소 및 보행지지기 등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 케어서비스는 이용자의 일상생활 동작과 건강 관련 서비스, 자택생활에 필수적인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와 의료적 처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방문재활은 이용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신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해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에서 방문재활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 당사자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칩거 척수장애인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직접 2015년부터 '찾아가는 헬스케어'를 기획해 교육적 관점, 스트레칭과 유산소운동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 팀장 등은 "방문재활서비스는 활동보조 시간 외 필요한 장애인이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문재활서비스 확대와 제공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재활지원 강화 시급" 연재기사]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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